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하여 영위한 경우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「조세특례제한법(2002.12.11.,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)제63조의 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상세내용
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
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하여 영위한 경우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「조세특례제한법(2002.12.11.,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)제63조의 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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